세금 감면과 통행료 할인 친환경 저공해 차량 혜택
저공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배출가스 허용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거나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을 말합니다. 대표적으로 전기차, 수소차, 하이브리드차, 일부 LPG 차량 이 이에 해당합니다. 정부는 대기오염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공해 차량 보급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세금 감면 혜택 자동차세 감면 : 1종(전기차·수소차): 100% 감면 2종(하이브리드차): 50% 감면 3종(LPG차 등 일부): 25% 감면 취득세 감면 :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 제공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: 저공해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 즉, 차량 구매 시점부터 유지 관리까지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1/2/3종 저공해차량 종류 및 혜택, 스티커.. : 네이버블로그 하이브리드 자동차, 제2의 전성기가 돌아왔어요 - 금융이 알고 싶을 때, 토스피드 아직도 몰랐어요? 놓치지 말아야 할 전기차 혜택! : 네이버 블로그 통행료 할인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: 전기차·수소차는 40% 할인 (하이패스 등록 필수, 2027년까지 단계적 축소 예정) 혼잡통행료 면제 : 서울 남산 1·3호터널 등 일부 구간에서 전기차·수소차는 혼잡통행료 면제 지자체별 추가 혜택 : 일부 지역에서는 환승주차장 무료 이용, 공항 주차장 할인 등 추가 혜택 제공 주차요금 감면 혜택 공영주차장 : 전기차·수소차·하이브리드 모두 50% 할인 , 일부 지자체는 시간제 무료주차 제공 공항 주차장 : 최대 50% 할인 환승주차장 : 최대 80% 할인 (차종에 따라 상이) 혜택 비교 표 구분 전기차·수소차 (1종) 하이브리드 (2종) LPG·저배출차 (3종) 자동차세 감면 100% 50% 25% 고속도로 통행료 40% 할인 일부 제외 해당 없음 혼잡통행료 면제 제외 제외 공영주차장 50% 할인 50% 할인 20~30% 할인 환승주차장 최대 80% 할인 최대 80% 할인 해당 없음 유의사항 혜택 적용 기간 : 일부 혜택은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