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동 킥보드 면허와 무면허 범칙금
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,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.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,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전동 킥보드의 법적 분류
전동 킥보드는 단순한 개인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‘개인형 이동장치(PM)’로 분류되며,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하위 개념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자동차, 오토바이와 유사한 교통 규제가 적용되며,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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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 요건
최소 요건: 만 16세 이상,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요
상위 면허 인정: 2종 보통, 1종 보통 등 일반 운전면허도 전동 킥보드 운전에 사용 가능
청소년 제한: 만 16세 미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.
무면허 운전 범칙금
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. 단순 범칙금 외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, 보험 적용에도 제한이 있어 피해 보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.
안전 규정
전동 킥보드 운전 시 면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헬멧 착용 의무: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
2인 이상 탑승 금지
보도 주행 금지: 차도와 자전거도로에서만 운행 가능
음주 운전 금지: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 이상 및 형사처벌 가능
사고 발생 시 책임
전동 킥보드 사고는 오토바이 사고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. 따라서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전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,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.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,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규를 준수하시길 권장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