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외주식 38 커뮤니케이션 거래방법 거래소 매매 거래하는방법
장외주식은 코스피, 코스닥, 코넥스 등 정식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을 의미합니다. 상장 전 유망 기업이나 인수합병 이슈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, 일반 주식과는 거래 구조와 세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38 커뮤니케이션 거래 방식
38 커뮤니케이션은 대표적인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중 하나로, 게시판 기반의 개별 협의 매매 방식이 특징입니다.
거래 절차: 매도자가 게시판에 매물을 올리면, 매수자가 연락하여 가격과 수량을 협의합니다.
장점: 다양한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접할 수 있으며, 상장 전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
단점: 공식적인 증권사 중개가 아닌 개인 간 협의 거래이므로 안전성이 낮고 사기 위험이 존재합니다.
거래소 매매와 차이점
장내시장(코스피·코스닥): 증권사를 통해 HTS, MTS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며, 공시와 규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.
장외시장(38 커뮤니케이션 등): 개인 간 협의 거래가 많아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고, 거래 안전망이 부족합니다.
공식 장외시장(K-OTC):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장외시장으로, 상대매매 방식과 증권사 중개를 통해 비교적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.
장외주식 거래 방법
매물 확인: 38 커뮤니케이션 게시판에서 원하는 기업의 매물을 검색합니다.
가격 협의: 매도자와 직접 연락하여 가격과 수량을 협의합니다.
거래 진행: 계좌 이체와 주식 양도 절차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.
안전 확보: 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신력 있는 플랫폼(K-OTC,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)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양도소득세
장외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과세 기준: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율 적용
세율:
중소기업 발행 주식 소액주주: 10%
중소기업 발행 주식 대주주: 20%
대기업 발행 주식 소액주주·대주주(1년 이상 보유): 20%
대기업 발행 주식 대주주(1년 미만 보유): 30%
신고 방법: 홈택스를 통해 반기별로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투자 시 유의사항
거래 상대방의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기업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합니다.
세금 신고를 소홀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는 K-OTC와 같은 공식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장외주식 거래는 상장 전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, 거래 구조와 세금 체계가 복잡하고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. 38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거래는 접근성이 높지만 안전성이 낮으므로,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며,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.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K-OTC와 같은 공식 장외시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