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예시

2026년 실업급여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산정되며, 1일 지급액은 최소 66,048원(하한액)에서 최대 약 71,000원대(상한액)까지 적용됩니다. 수급기간은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.


실업급여 계산 공식

  • 1일 실업급여 = 평균임금 × 60%

  •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총 임금 ÷ 총 근무일수로 산정

  • 단,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어 실제 지급액은 제한됨





2026년 지급 기준

  • 상한액: 약 71,000원대 (정부가 6년 만에 조정)

  • 하한액: 66,048원 (2026년 최저임금 10,320원 기준, 최저임금의 80%)

  • 수급기간:

    • 1년 이상 ~ 3년 미만: 120~150일

    • 3년 이상 ~ 5년 미만: 150~180일

    • 5년 이상 ~ 10년 미만: 180~210일

    • 10년 이상: 최대 270일


계산 예시

  1. 월급 300만 원, 가입기간 2년

    • 평균임금: 약 10만 원

    • 1일 지급액: 6만 원 (상한·하한 범위 내)

    • 수급기간: 약 150일

    • 총 지급액: 약 900만 원

  2. 월급 250만 원, 가입기간 5년

    • 평균임금: 약 8만 원

    • 1일 지급액: 4.8만 원 (하한액보다 낮아 실제 지급액은 66,048원 적용)

    • 수급기간: 약 180일

    • 총 지급액: 약 1,188만 원

  3. 월급 200만 원, 가입기간 10년 이상

    • 평균임금: 약 6.6만 원

    • 1일 지급액: 3.96만 원 (하한액 적용 → 66,048원)

    • 수급기간: 240~270일

    • 총 지급액: 약 1,590만 원 이상


유의사항

  • 실업급여는 단순히 마지막 월급으로 계산되지 않음: 평균임금, 가입기간, 연령이 모두 반영됨

  • 상한·하한액 적용: 실제 지급액은 계산된 금액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음

  • 고용센터 최종 산정 필요: 개인별 정확한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정


2026년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크게 올라간 것이 특징이며, 상한액도 조정되어 지급액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. 평균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계산하되, 상한·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,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.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고용센터의 공식 계산기를 활용해 본인 상황에 맞는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