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기관 지정 | 교육 프로그램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남녀고용평등법) 제13조에 따라,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
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한 기관 지정 절차 및 조건, 법적 준수 사항, 필수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이르기까지 인사 담당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부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법적 의무 및 규정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.
교육 대상 및 횟수: 사업주 및 전 근로자(단시간 근로자, 기간제 근로자 포함)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.
권장 교육 시간:
고용노동부 표준 가이드 기준 연 1회, 1시간 이상 실시를 권장합니다. 과태료 부과: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, 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·비치하지 않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증빙 자료 보관:
교육 이수 후에는 교육일지, 참석자 서명 명단, 교육 교재 등 관련증빙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
교육 위탁 기관 지정 및 관련 사항
사업장은 예방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거나, 고용노동부 지정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
1. 예방 교육 위탁 지정 기관 확인
위탁 교육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'고용노동부 지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'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(고용노동부 홈페이지) 및 노동포털을 통해 매년 업데이트되는 지정기관 목록을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2. 교육기관 지정 요건 (신규 지정 신청 시)
기업이나 단체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정식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라 지정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갖추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
예방교육 강사 보유 현황 서류
예방교육 시 활용할 교육 교재 및 영상 자료
고용평등 상담 실적, 교육 이수증, 자료 개발 등 성희롱 예방 관련 사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
3. 위탁 교육 진행 시 유의 사항 (금융상품 판매 사칭 주의)
일부 미지정 업체가 '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'를 강조하며 교육을 강요한 뒤, 교육 시간 전후로 보험이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위탁 교육을 이용하더라도 공통 교육 내용에 그치지 않고, 해당 사업장의 자체 성희롱 처리 절차 및 고충상담 창구 안내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도록 위탁기관에 사전 전달해야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
필수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이론 교육에 그쳐서는 안 되며,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필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| 표준 커리큘럼 구성 | 세부 교육 내용 |
| 1. 관련 법령 및 개념 이해 | 성희롱의 법적 정의, 관련 법률 규정(남녀고용평등법, 언어적·시각적·육체적 성희롱 유형별 사례 분석) |
| 2. 사업장 내부 처리 절차 | 성희롱 발생 시 신고 접수, 비밀 유지 원칙, 조사 절차 및 조치 기준 안내 |
| 3.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절차 | 피해 근로자 고충상담 신청 방법, 불리한 처우 금지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, 외부 구제기관 안내 |
| 4. 행위자 제재 및 예방 조치 | 징계 양정 기준, 관리자의 역할,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수칙 |
교육 실시 방법 및 특례 안내
사업장 여건에 따라 오프라인 집체교육, 온라인(원격) 교육, 회의·조회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.
자체 교육 진행: 별도의 지정기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, 사업주나 사내 담당자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강의안 및 교육 동영상을 활용하여 자체 실시가 가능합니다.
온라인 교육 진행: 수료 여부, 이수 시간, 교육 내용이 명확히 기록·관리되는 학습 시스템을 통해 실시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서면 게시/배포 특례 적용:
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
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어느 한 성(남성 또는 여성)으로만 구성된 사업장
위 특례 대상 사업장은 홍보물이나 교육자료를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만으로도 교육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.
(단, 이 경우에도 사업장 자체 처리 절차가 명시되어야 합니다.)